강남구청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쇼핑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처분 내용을 업체에 사전 통지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여에스더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 출신 A 씨는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몰을 운영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A 씨가 주장하는 여에스더의 위반 사항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1~5호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 측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온라인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에스더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에스더는 쇼핑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저는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며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