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귀갓길,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받은 벌금 수준이 얼마인지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약식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A 판사에 대해 전날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사나 A 씨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A 판사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체포했다. 이후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던 A 판사 신원을 특정해 입건 처리했다.
A 판사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갓길에 성매매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됐는데, 피의자 입건 사실을 소속 법원에 알리지 않고 한 달여 동안 형사 재판을 맡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 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울산지법은 A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A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A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일 자로 폐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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