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이투데이 조회수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
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

“증거능력 부정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면서 발각됐다. 피해 학생이 ‘A 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은 학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이후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녹음기를 통해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16회 중 14회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2회는 무죄로 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며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자)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입구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선례”라며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한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AI 추천] 공감 뉴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아, 옆집 팔 때 나도 팔걸”… 아파트값에 ‘속탄다’

    뉴스 

  • 2
    정재승·최재천 뜬다…모두투어, 대만과 일본 거치는 친환경 크루즈 선봬

    여행맛집 

  • 3
    트럼프 귀환에… KIEP, 내년 세계 성장률 3.2% → 3.0% 하향 조정

    뉴스 

  • 4
    앙평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장이 될 '지평 어울림센터' 운영 본격화

    뉴스 

  • 5
    국민통합위 돌봄특위 출범…김한길 “이중근 회장 사회적 화두 던져…품격있는 돌봄 사회 기대”

    뉴스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지금 뜨는 뉴스

  • 1
    BMW 520i,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1만 대 판매 돌파

    차·테크 

  • 2
    [지스타 2024] '구름인파' 속 사진으로 전하는 현장 스케치

    뉴스 

  • 3
    [지스타 2024]방준혁 넷마블 의장 “게임 산업, 멀티플랫폼·트랜스미디어로 간다”

    차·테크 

  • 4
    침묵 중인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셀프 고백→곧바로 경찰 조사 [ST이슈]

    연예 

  • 5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1% 불과”…해외보다 엄격 관리

    차·테크 

[AI 추천] 추천 뉴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아, 옆집 팔 때 나도 팔걸”… 아파트값에 ‘속탄다’

    뉴스 

  • 2
    정재승·최재천 뜬다…모두투어, 대만과 일본 거치는 친환경 크루즈 선봬

    여행맛집 

  • 3
    트럼프 귀환에… KIEP, 내년 세계 성장률 3.2% → 3.0% 하향 조정

    뉴스 

  • 4
    앙평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의 장이 될 '지평 어울림센터' 운영 본격화

    뉴스 

  • 5
    국민통합위 돌봄특위 출범…김한길 “이중근 회장 사회적 화두 던져…품격있는 돌봄 사회 기대”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BMW 520i,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1만 대 판매 돌파

    차·테크 

  • 2
    [지스타 2024] '구름인파' 속 사진으로 전하는 현장 스케치

    뉴스 

  • 3
    [지스타 2024]방준혁 넷마블 의장 “게임 산업, 멀티플랫폼·트랜스미디어로 간다”

    차·테크 

  • 4
    침묵 중인 김나정, 필리핀서 마약 셀프 고백→곧바로 경찰 조사 [ST이슈]

    연예 

  • 5
    “데이터센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 1% 불과”…해외보다 엄격 관리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