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도 비중 있게 담겼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수요가 위축되고, 전월세 시장이 초토화된 만큼 피해 경감과 예방 방안에 무게를 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하도록 했다. 세입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매수 대상으로 삼는다. 세입자에게 가장 절실한 보증금 반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순위 세입자들은 보통 경·공매에서 주택이 낙찰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다. 그러나 낙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LH가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협의 매수해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감정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많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감정가 이내로 감액 조정해야 한다. 경·공매 과정에서는 유찰이 거듭되면서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채권자 간 채권조정 협의를 거쳐 감정가 이내로 부채총액을 조정해 LH가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어렵다면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과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 지원을 하고, 계약 만료 전이더라도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을 때면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