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쇼헤이 / 사진 = GettyImages 제공 |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천문학적 금액의 계약을 맺은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캘리포니아주 세법까지 바꿀까.
미국 매체 ‘LA 타임스’는 9일(한국시각) “캘린포니아의 말리아 M. 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주의회에 세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는 오타니의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캘리포니아에 내지 않게 되는 제도상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비시즌 FA(자유계약) 최대어였던 오타니는 수많은 관심 속 지난달 10일 LA 다저스 이적을 확정해싸. 계약은 10년 7억 달러(약 922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게약을 맺었다. 북미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 규모의 계약이다. 지난 2020년 미국프로풋볼(NFL)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주전 쿼터백 패트릭 마움스 영입에 사용한 10년 4억5000만 달러(약 5933억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이며, 메이저리그(MLB)에서는 2019시즌을 앞두고 LA 에인절스와 계약한 마이크 트라웃의 12년 4억 2650만 달러(약 5623억 원)의 연장 계약보다 약 2억 7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오타니는 이른바 ‘디퍼 계약’으로 다저스행을 확정했다. 공개된 계약 내용과 달리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팀에서 활약한다. 매년 연봉 7000만 달러(약 922억 원) 중 200만 달러(약 26억 원)만 받는다. 계약 총액 97%에 달하는 6억 8000만 달러(약 8965억 원)은 추후 지급되는 형태다. 오타니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 2034년부터 2043년까지 10년 동안 무이자로 남은 금액을 모두 지급받을 예정이다.
더욱이 해당 계약은 오나티의 요청이있다. 오타니는 자신의 거액 연봉 지급을 미루고 다른 선수들을 영입해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달라는 뜻이었다. 다저스는 오타니 영입 후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노우, 외야수 테오스카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하지만 오타니의 ‘디퍼 계약’을 두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불편한 심기다. 오타니는 연방 개인소득세 37%에 캘리포니아 주세 13.3%를 내야 한다. 미국에 산다면 연방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돈이나, 주세는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오타니가 2034년 계약이 종료된 후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면 캘리포니아의 개인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어진다.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정부는 오타니가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약 9800만 달러(약 1294억 원)의 세수를 잃게 된다. 이에 코헨 감사관은 “현재 조세 제도는 고액 연봉자들에게 유예를 허용하며 조세 구조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합리적인 지불유예 한도가 없다면 소득 불평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주 의회가 단호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코헨 감사관의 말대로 캘리포니아주 세법이 바뀐다면 오타니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 세금을 내야한다.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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