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신작 게임 ‘P3’ 프로젝트를 도용·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다크앤다커가 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게임위는 지난 4일 국내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생존 어드벤처 게임 다크앤다커의 등급 분류(청소년 이용 불가)를 마쳤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아이언메이스는 같은 날 다크앤다커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다크앤다커가 게임위로부터 공식 등급을 받았다”며 “한국에서 게임을 지원하고, 새로운 한국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홀리데이 세일 행사를 오는 18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해 5월 다크앤다커의 등급 분류 심의를 보류했다. 당시 게임위는 넥슨이 법원에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야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성급한 결정을 내릴 때 벌어질 혼선의 우려가 있어 보류했다”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 등급 분류를 하려고 했지만, 예상보다 길어져 다각적 검토를 통해 등급 분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갸우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게임위가 법적 판단을 이유로 다크앤다커 등급 분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각적 검토’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기존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게임위가 심의를 보류 중이던 지난해 8월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가 크래프톤으로 넘어갔다. 그로부터 석달 뒤 크래프톤은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에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다크앤다커가 스팀에서 내려간 이유도 법적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왜?’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부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을 기준으로 삼았던 게임위가 이번엔 어떤 기준으로 게임물 등급을 결정했다는 건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게임위 분과위원을 역임했던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다크앤다커 출시 지연으로 인해 아이언메이스와 이용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 마지 못해 등급 분류를 내줬다고 봐야 한다. 만약 법원이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지연시킨 게 국가 배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 제22조 4항에 따르면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한 게임이 형법, 저작권법 위반 등을 어겨 처벌 또는 규제된 경우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게임위가 다크앤다커 등급 분류를 하면 한대로, 안 하면 안 한대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급 분류 이후에도 향후 법적 다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게임위가 이번 다크앤다커 저작권,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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