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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결과…국민 10명 중 9명 “개고기 안 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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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는 개고기에 대해 부정적인 걸로 나타났다.

8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은 93.4%나 됐다. 이는 2022년도 조사 결과(88.6%)에 비해 4.8%p 증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4.5%는 지난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 제정을 기원하는 2023 꽃개 조형전 ‘세상의 모든 개들, 꽃길만 걷도록’ 오프닝 행사에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 동물 단체 대표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꽃개’는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 교수 지누박(박진우) 작가가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조형예술품으로, 개 식용 산업에서 고통받는 개들이 꽃길만 걷길 바란다는 소망이 담겨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고기 소비 및 유통에 대한 서울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서울 시민 70.5%가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08.21 / 뉴스1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응답자 1889명을 대상으로 먹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라는 대답이 5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육·도살 과정이 잔인해서(18.4%), 생산·유통 과정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8.8%), 주변이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7.1%), 맛이 없어서(5.0%),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3.9%) 등 순이다.

개를 식용으로 사육,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물은 결과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2.3%였다.

이 역시 2022년도 조사 시 법적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72.8%로 나타난데 비해 9.5%p 증가한 것이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가 법으로 금지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고통받는 개가 줄어들 것’(6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 제정을 기원하는 2023 꽃개 조형전 ‘세상의 모든 개들, 꽃길만 걷도록’ 오프닝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꽃개’는 대구대학교 산업디자인 교수 지누박(박진우) 작가가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조형예술품으로, 개 식용 산업에서 고통받는 개들이 꽃길만 걷길 바란다는 소망이 담겨있다. 한편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고기 소비 및 유통에 대한 서울 시민 인식 조사’ 결과 서울 시민 70.5%가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8.21 / 뉴스1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선될 것(57.2%), 개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것(45.3%), 국제사회에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될 것(39.8%),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것(2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개를 더 이상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개식용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시민들은 개식용 종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번 ‘개 식용 금지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빠르고 안전하게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이행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 식용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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