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계산 민폐족 논란
청계산은 현재 불법 텐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청계산 한쪽에는 불법 텐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화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계산에 놓여 있는 천막은 기도를 위해 산을 찾은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것인데요.
치워도 다시 생겨나고 있어 지자체에서도 고민에 빠졌죠.
청계산입구역 인접지는 등산로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통성기도 명소로 자리 잡으며 수십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한두 명이 텐트를 치기 시작하자 다른 이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텐트나 천막 설치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들은 산속이 춥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죠.
텐트 속에서 불을 사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산속에 텐트를 치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기도원 관계자는 “많을 때는 400~500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때가 없다”면서 “취사 활동하면 만약에 불이 나면 끌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청계산의 불법 텐트로 인해 구청이 단속에 나섰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불법 텐트 5t 분량을 철거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해 과태료 부과가 어려웠는데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이 정도면 철조망을 쳐 놔야겠다”, “통성기도 하면서 따져가며 하나요? 잘살고 싶어 산에 들어가 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에 매진하는데 춥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② 한라산에서도 불법 행위
한라산국립공원에서도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SNS에 ‘한라산 서북봉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왔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내용에는 “돈내코에서 남벽분기점을 지나 서북벽으로 올라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영실로 하산했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함께 게재한 사진에는 비법정 탐방로인 한라산 서북벽 탐방로를 이용하는 등반객들의 모습과 텐트를 치고 불법 야영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죠.
비법정 탐방로는 안전 등의 문제로 폐쇄된 곳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3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흡연이 19건, 비법정 탐방로 출입 12건이었는데요.
지난해 적발된 155건의 불법행위 중 비법정 탐방로 탐방이 63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흡연이 53건, 야영과 취사 등 기타 행위 34건 등이었습니다.
한라산의 불법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입산 신고를 하지 않고 등산하거나 불법 약초 채취, 백록담 분화구 안에 들어가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요.
심지어 2021년에는 한라산에서 스키를 타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비법정 탐방로에서 탐방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해도 처벌 받지 않죠.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CCTV 내 포착되지 않는 탐방로를 개척해 드나들고 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토요일 등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죠.
③ 텐트 알박기 막기 위한 방법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해수욕장에서 알박기 행위를 막기 위해 텐트 설치용 데크에 고정식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데크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죠.
안덕면은 화순 금모래해수욕장의 데크에 장기간 설치한 텐트를 철거했는데요.
이후 데크 당 2개씩 고정식 의자를 설치해 빈축을 샀습니다.
일부 야영객이 텐트 설치 후 치우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자 데크 이용을 제한해 버린 것이죠.
일각에서는 알박기를 막기 위해 텐트 자체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을 두고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야영객으로 인해 나머지 사람들도 야영장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 시민은 서귀포시 인터넷신문고에 “성수기엔 인근 청년회가 시설이나 서비스에 비해 터무니없는 돈을 받는 곳에서 이젠 비수기에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제주도민 재산을 제주도민조차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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