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휴대전화 대리점의 뻔뻔한 행태가 소비자를 분노케 했다.
8일 YTN은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손자 김 모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김 씨는 91세 할머니의 요금 청구서를 보다가 예상치 못한 점을 발견했다.
원래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이 없어야 하는데, 4달 동안 3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것이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꿔놨다.
김 씨는 “고령이신 할머니가 부가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대리점은 나중에야 “직원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활용을 동의한 고객들에게 요금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변경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할머니의 요금제를 바꿨다는 것이다.
김 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유플러스 본사 측은 해당 대리점에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TN에 따르면 LG유플러스에서 고객 동의 없이 요금제를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
자신의 업소에서 개통한 고객들 가운데 약정 만기가 다가온 명단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도록 했다.
다른 통신사들은 명단을 제공하더라도 고객 전산에 접속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가입할 때 마케팅 활용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열람하거나 요금제를 손쉽게 변경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만약에 어떤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이러한 마케팅 활용 동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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