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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 아니라지만”…‘안갯 속’ 태영發 리스크에 은행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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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 본사/사진=태영건설 제공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오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금융채권단 협의회를 앞둔 가운데, 주채권단 중 하나인 은행권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추가 자구책 마련 여부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실제 시행과 무관하게 은행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 자체가 은행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순위채권이 대부분인데다, 설사 자금 회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보유한 충당금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건설사 전반으로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졌던 레고랜드 사태의 ‘시즌 2’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한 번의 ‘부동산 PF발(發) 상생 금융’ 압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브리핑에 나선 (왼쪽부터)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 사진=금융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브리핑에 나선 (왼쪽부터)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 사진=금융위

워크아웃 결정 앞두고 ‘긴장 고조’

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채권자 협의회를 앞두고 워크아웃 그리고 법정관리 가능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애초 은행권에서는 채권단이 요구한 4가지 자구안을 태영건설이 받아들이며 비교적 무난하게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재출연,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의 태영건설 투입 여부 등에서 갈등이 빚어지며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도 선택지에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태영그룹은 갈등을 빚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890억원을 이날 태영건설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자금 투입 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자구안,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에 대한 이행확약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즉 SBS지분 매각이나 사재출연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채권단이 관련된 추가 자구안 없이는 워크아웃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태영건설 측의 입장 변화가 결국 워크아웃 개시 여부의 가늠좌가 될 전망이다.

태영건설 채권단에 포함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지금까지 공개된 태영측의 행보만 보면, 사실상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사태가 금융권에 미칠 파장도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사옥. 사진. 각 사.
국내 5대 시중은행 사옥. 사진. 각 사.

7000억 넘는 은행권 대출, 건전성엔 ‘이상 무’

현재 태영건설이 국내 은행권에 빌린 자금은 장기 차입금 4693억원, 단기 차입금 2250억원 등을 합친 총 7243억원에 달한다.

채권단 자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우 업권 내에서 가장 많은 총 2002억원(PF대출 1292억원‧단기차입금 710억원) 가량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어 KB국민은행이 PF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을 포함한 1600억원 규모의 채무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기업은행(997억원‧PF 대출) △우리은행(720억원‧단기차입금) △신한은행(636억원‧PF 대출 및 단기차입금) △하나은행(619억원‧PF 대출 및 단기차입금)도 태영건설에 각각 수백억 원가량의가량의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할 경우, 채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빌려준 채권 중 일부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빌려준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은행업계에서는 이러한 채무 조정 등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태영건설 사태가 은행권, 특히 건전성 등 민감한 부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접적인 대출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데다 이미 지난 몇 년간 금융위기에 대응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놓은 만큼 건전성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태영건설 채권단에 포함된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7조4527억원에 달한다. 이들 시중은행이 태영건설에 빌려준 자금 규모 합계가 약 36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설사 손실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충당금으로 충분히 흡수가 가능한 규모라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태영건설을 포함한 부동산PF 발 리스크 우려가 감지되면서 지난해 연말에 대다수 은행이 추가적인 충당금 확보에 나섰을 것”이라며 “당장 태영건설 사태가 은행권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은행이 보유한 채권 중 상당수가 태영건설 내 임대주택 계열사 대상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0% 보증 대출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여기에 은행권 내 PF취급 비중, 태영건설 대상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상대적으로적으로 크지 않아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제외하면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8일 오전 태영건설 사태 등을 논의 중인 (왼쪽부터) 박춘섭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 사진=기획재정부
8일 오전 태영건설 사태 등을 논의 중인 (왼쪽부터) 박춘섭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 사진=기획재정부

영향 미미 전망에도 우려는 ‘지속될 듯’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태영건설 사태가 가져올 부동산PF시장 자체의 위기는 은행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전한 고금리 기조와 길어진 경기침체가 부동산PF 위기과 맞물릴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 또한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은행이 44조2000억원으로 증권, 보험, 캐피탈 등 타 금융업권 대비 가장 많았다. 물론 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은 0%대로 1~13%에 이르는 타 업권보다 낮았지만,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20%가량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잠재적 리스크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업계 일각에선 지난 2022년 하반기 불거진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이번 태영건설 사태로 재현될 가능성 또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에도 채권시장의 위기로 시장 내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은행채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됐는데, 소위 ‘자금블랙홀’이라는 우려 속에 당국이 나서 은행채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은행권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상생’이다. 이번 태영건설 사태로 부동산 시장 및 건설사의 유동성이 메마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또 한 번 은행권에 ‘소방수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현재 20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채안펀드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이 공동 출자해 우량 금융채와 회사채 등에 투자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펀드다.

현재 은행권은 전체 채안펀드에서 타 업권 대비 가장 많은 약 47%의 자금을 출자하고 있다. 역대급 실적과 상생금융 압박을 고려하면 채안펀드 증액 과정에서 은행권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PF와 관련한 지표를 모니터링 중으로, 현시점에서 은행권 내 건전성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부동산PF 문제와 관련해 은행권에 또 한 번의 ‘상생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에 더욱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임팩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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