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이송된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서울대병원 민 교수와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을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 측은 민 교수가 부산대병원 의료진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해당 교수 및 일부 의료진은 이 대표 상처의 내경정맥이 절단된 상태였고, 혈관 손상이 보여 응급수술이 필요했고 이송 중 위급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송을 반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 교수의 경우 부산대병원에 고난도의 내경정맥 손상을 수술할 의료진이 없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으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정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는 등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표 치료경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목 부위의 속목정맥(내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기도 손상이나 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었으며, 목정맥과 목동맥의 재건술은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부산대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다”며 “이 대표 수술에는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브리핑과 관련해 부산대병원 측은 전원 요청은 이 대표 가족의 요구였다며 출혈 위험 등으로 서울 이송을 반대했었다고 반박했다.
피습 사건 직후 이재명 대표를 진료한 부산대병원 외상외과 김재훈 교수는 부산일보와 인터뷰에서 “여기(부산대병원)서 당연히 수술을 할 것으로 알고 기다렸는데 의외의 결정이었다”며 “우리가 서울 이송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다. 이송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이송을 반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같은 날 응급 처치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약 2시간을 이동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가 집도했으며 약 1시간 40분에 걸쳐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을 시행했다.
이후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119 헬기를 이용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는 일부 의료진 반발까지 더해지며 혼란이 가중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같은 날(8일)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될 근거가 없었음에도 이를 강행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사회 측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의료 헬기 공백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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