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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했네? 과태료 내세요.” 단속 카메라 못 잡는 조건 실제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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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첨단화 진행중
후면 단속 및 반대차로 단속까지 가능
전국 적용까지는 오래 걸릴 듯

카메라만 벗어나면 자유?
앞으론 지나가도 걸린다

단속카메라-후면단속-신호단속-과태료
과속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일부 운전자들이 “실제로 해 봤는데, 안 걸렸다.”는 경험담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일부는 실제 단속 원리를 악용해, 피하지만 일부는 무리한 시도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내용에서는 단속 회피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단속카메라-후면단속-신호단속-과태료
고속도로 과속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우선 고정식 단속 카메라다.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카메라 전방에 매설 된 두 센서를 지날 때 발생하는 시간차로 순간 속력을 측정한다. 이 때 규정속도 이상이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한다.

보통 카메라 앞에서 속력을 줄여 단속을 피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센서 자체를 피하기 위해 갓길 등으로 이동해 빠져나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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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간 단속 카메라가 도입 됐다. 일정 구간의 평균 속력과 단속 시작점 및 종료지점도 같이 단속한다.

가장 최근에는 레이더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가 도입되고 있다. 카메라 한 대로 본선 차로와 반대차로 까지 탐지할 만큼 범위가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수에 불과하지만 관할 기관과 지자체의 도입 의지가 강해 지속 도입 될 가능성이 높다.

300km/h 이상으로 달리면 못 잡는다?

단속카메라-후면단속-신호단속-과태료
과속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단속 카메라는 목적에 따라 필요 규격이 정해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320km/h 이상일 경우 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포함해 일반 도로에서 이만한 속력을 낼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속도로 순찰대, 단속 드론,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붙잡힐 수 밖에 없다.

참고로 규정 속도 대비 100km/h 초과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그리고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만약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느리게 달리면 단속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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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렇다면 저속 주행은 단속 대상이 아닐까? 보통 제외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속 할 수 있다. 경찰에 문의 결과, 모든 단속 장비는 저속 제한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즉, 과속 차량처럼 단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저속으로 다니는 사례가 드물고, 교통정체로 느린 경우가 많다 국민제보나 현장 단속으로 처리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태료 수준은 약하지만, 교통정체와 오히려 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맞춰 주행하는 것이 좋다.

오토바이는 카메라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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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코로나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격히 늘면서 신호위반, 과속 등 여러 교통 이슈 역시 급증했다. 과속 및 신호 단속 카메라는 구조상 전면부 측정밖에 할 수 없어, 경찰의 현장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에 의지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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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하지만, 최근 단속 카메라 기술의 발전으로 후면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가 시범도입 되었고, 평가를 거쳐 정식 도입 되었다. 아직 일부 지역에 한해 운영중이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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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 카메라 예시 – 출처 : 경찰청

단속 원리는 간단하다. 기존 카메라를 지난 차량을 살필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100m 가량 감시하며 신호 위반 및 과속 여부를 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는 카메라 한대로 전면과 후면 모두를 단속한다. 해당 카메라 도입 후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꼼수로 피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었으면 한다.

PN-카프레스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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