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6여단·연평부대 K9 자주포 동원…북의 배 이상인 400여발 발사
신원식 “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사격은 긴장고조시키는 도발행위”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준태 기자 =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기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 하에 사격훈련을 했다.
서북도서에 있는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 훈련에는 6여단과 연평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이 동원됐다.
해병부대는 북한이 발사한 200여 발의 배가 넘는 400여 발을 발사했고, 우리 군의 포탄도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군사대비태세를 격상하고 합동화력에 의한 압도적인 작전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에 가상표적을 설정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해상사격훈련은 북한군이 오늘 오전 적대행위 금지구역(해상 완충구역)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상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군은 이날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를 동원해 200여발 이상의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NLL 이북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격을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한 해상 사격훈련을 한 것이다.
신 장관은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했다.
신 장관은 해상사격훈련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춰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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