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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돌파구 모색…자녀 장려금 80→100만원 지원 확대 등 [2024 예산정책③]

데일리안 조회수  

직계존속 증여재산 1억원…과세공제

신혼부부 분양 특공…임대, 우선 배정

청약 특공, 개별 신청 허용

6세 이하,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의료진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의료진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출산장려정책 확대에 나섰다. 합계출산율은 혀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올해부턴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같은 날짜에 동시 당첨하면 부적격 처리되는 특별공급을 개별 당첨으로 변경했다.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산·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직계존속 증여 재산…최대 1억원까지 세액 공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늘봄학교, 1학기 2000개2학기 모든 초등학교

정부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한도는 1억원이다.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 내용에 적용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오른다.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다.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출산·양육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기존 7000만원 이하였던 산후조리비용 총급여 기준 요건을 없앤다.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도 추가한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에 포함한다.

올해부터 희망 초등학생에겐 기존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한다. 1학기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1학년 학생에겐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행은 오는 3월 개학 시기부터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참관을 위해 지난해 7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부처 업무 이관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 단위 이관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부모 급여, 0세 아동 100만원 1세 50만원 매월 지급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첫째아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
출산 가구 저리 융자지원소득요건 1억3000만원 이하 완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 급여 지원액을 확대한다. 이달부터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늘린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준다. 다만 부모 급여가 상기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과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을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한(현재 1년 4개월)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후에도 의사 소견 시 예외 기간을 인정해 지원한다.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다자녀 가구 출생아로 확대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급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지원해 둘째아 이상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허용한다. 그동안 같은 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특별공급 등은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했다. 앞으로 같은 날짜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우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 오는 3월 25일 이후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산 가구 저리 융자지원에 대한 소득요건도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분양은 특별공급하고 임대는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휴일 야간 진료를 위해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5개소를 운영해 의료 상담을 진행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4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최대 18개월로 늘린다. 또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로 최대 4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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