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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 병원 원장, 이동국 부부 고소 취하 안 했다? 오히려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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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박이 낳은 병원에 사기미수 혐의 피소당한 이동국
사진=대박이 낳은 병원에 사기미수 혐의 피소당한 이동국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의 소송 취하 관련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모 씨도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사는 A 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 행위를 당장 중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동국은 쌍둥이 자매와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출산한 A 여성병원에 출산 관련 서류를 찾으려 방문했다가 가족의 초상권이 10년간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수차례 진행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이후 온라인에서도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현 원장 김 모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을 진행했지만 김 모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조정이 무의미해져 중단했다.

하지만 김 모 씨의 입장은 달랐다. 김 모 씨는 지난 2017년 1월 말 설립자이자 이전 원장이었던 곽 모 씨와 3년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맺었는데, 초상권 침해 문제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인 곽 모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라며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모 씨는 곽 모 씨 며느리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아내가 기존에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 침해로 압박했다며 이동국 부부의 초상권 침해배상 청구 시점을 문제 삼았고, 이동국 부부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 고소장을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1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 모 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다음날 “김 모 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일 한국경제는 “소 취하는 사실이 아니고, 고소인 김 모 씨가 이동국, 이수진 부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추가 증거를 접수했다”며 “증거 중에는 이동국 부부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동국 부부의 진료비 납입 내역에 따르면 적게는 1만 7천 원, 많게는 135만 9,100원을 할인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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