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숨진 30대 여성 A씨의 남편 B씨가 아내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받고 있다고 인천 연수경찰서가 밝혔습니다. A씨의 유족은 B씨를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에는 B씨가 A씨에게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하고, 이혼을 요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과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여 성인물 사이트에 판매하였고, 2021년에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다가 강제 전역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4년 전 육군 상사였던 B씨와 결혼한 뒤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말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며 “김치를 가져가 집에 가더라도 ‘아버지 들어오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만 주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의 유서에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사망한 이후 딸의 집을 찾아갔더니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 옆 방에서 사위가 화면으로 이를 지켜본 듯한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남편이 이렇게 방송하면 된다더라, 방송을 일주일에 6일인데 10시간, 12시간씩 시킨다고…“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인의 휴대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숨지고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족 측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불러 조사한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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