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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자본시장 규제 혁파… 이번에는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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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작업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이번에는 공모펀드다. 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함께 공모펀드 장내 상장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재원·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현행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판매 보수 다양화 추진… 자산운용사·펀드업무사 책임성 강화

우선 판매회사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모펀드 기관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판매 보수 외부화를 유도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판매 보수가 펀드 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사에 지급돼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이 관련 비용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운 점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 투자자의 비용 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ISA를 포함해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 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상 보수율 한도인 1%를 준수하되 판매보수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본적 계좌관리 서비스 외 판매사가 제공하는 환매·재투자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등의 경우 투자성과에 연동한 보수 수취 방식을 도입하는 식이다.

아울러 판매사가 제공하는 자문, 계좌관리, 중개 등 서비스 속성에 부합하도록 보수를 표기하는 것도 의무화 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주체인 자산운용사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연 1회 등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ETF 수수료의 경우 총보수는 높지만 일부 낮은 특정 보수만 강조해 홍보하는 광고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펀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 평가 및 투자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펀드평가회사, 펀드 편입자산의 가격 등을 평가·제공하는 채권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업무수행 관련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관리체계 구축,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펀드업무관계사의 신뢰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추진

금융당국은 공모펀드의 거래소 상장도 추진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원금 회수 시 일정 시간의 환매 기간이 소요돼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거래 편리성이 취약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아울러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등 비용에 있어서도 공모펀드가 ETF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ETF는 별도 판매 수수료가 없고 주식형 ETF의 판매보수는 0.02%다. 반면 주식형 공모펀드의 판매보수는 0.59% 수준이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장공모펀드를 도입하고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판매 수수료 및 보수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되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샌드박스를 통해 효과성 등이 검증되면 ETF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품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상장공모펀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개정 이후에는 상관계수 요건이 패시브와 기존 액티브 ETF는 각각 0.9, 0.7이 적용되지만 신규 상장 공모펀드에는 연동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상관계수란 펀드 기준가격과 기초지수 사이 추종률을 뜻한다. 예컨대 상관계수가 0.9라면 기초지수가 1만큼 오를 때 ETF는 0.9만큼 오른다는 의미로 1에 가까울수록 기초지수 추종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상품 보호제도도 개선된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6개월 등 일정 기간 제한해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ETF의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도 허용된다. ‘모자형 리츠(Fund of Fund)’ 불리는 재간접 리츠는 모(母)펀드가 다수의 자(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모리츠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다양한 하위 자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식이다. 현행 법에서는 공모펀드나 ETF 투자가 재간접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중 보수 문제는 동일 운용사(대주주 동일 포함)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투자펀드 총자산 금액에서 피투자펀드의 투자분을 차감하는 식으로 중복 보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래픽금융위원회
[그래픽=금융위원회]
핀테크 업체 공모펀드 시장 진출 허용

금융당국은 펀드 인프라 혁신 일환으로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 상 핀테크·온라인플랫폼 등의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인가(라이센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춘 법인에 한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되 시장지배력이 커서 사실상 경쟁시장 구현이 어려운 법인은 제외된다. 이를 통해 펀드 판매처 확대 및 경쟁 촉진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도 병행한다. 

아울러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수익자총회가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사례가 빈번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전자수익자총회 개최 등의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 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개인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완료하고 입법 필요 사항은 오는 하반기 중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투자자보호 규율을 갖춘 대표적인 간접투자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공모펀드는 국민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현재는 그 성장이 정체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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