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부채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어려움으로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부채 증가, 소득개선 어려움, 연체율 상승 등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여전히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복합위기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하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 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원이고 신청 기간은 올해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000만원 기준, 월 약 40만원(연 485만원) 원금 부담을 덜게 되며 원금 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함으로써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지원 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 부담 및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기간 5년(1년거치 4년분할상환) 고객의 대출 상환유예 기준으로 작성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번 원금 상환 유예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출 연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천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상담예약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총 5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도 총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그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 9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 8여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 2여만원도 각각 압류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꾸려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원을 징수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조사해 82억원을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한다.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9만 1000여명을 실태 조사해 47억원을 징수했으며 2608명에게는 세정 지원, 56명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외에도 인천시는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를 통해, 지난 11월 말 기준 59억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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