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친환경 정책 등 시민들, 실효성 비판
□ 가족 배려 주차장, 권장에 그쳐 의미 퇴색 우려
□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 필요
새로 바뀔 도로 관련 규정, 벌써 논란
2024년 첫날부터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로 바뀔 도로 관련 규정에 대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신규 규정을 간단히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상습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 어린이 통학용 차량 및 택배차, 경유 차량 운행 금지
→ 1종 자동 면허 도입
위의 신규 규정은 저마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시민들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상습 음주 운전에 기회를 왜 주냐, 논란
정부는 하반기부터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강제로 설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여기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재취득한 운전자 한정
→ 면허 재취득 이후 5년 이내에 음주단속 적발
→ 면허 재취득 시 ‘조건부 면허’만 발급 가능
→ 면허 허가 조건 : 음주 운전 방지 장치 강제 설치
특히 음주 운전 방지 장치 기능과 기타 참고 사항에도 주목할 만한데, 보기 좋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차량 운행 전 설치된 장치로 음주 측정 강제
→ 기준 초과 시, 시동이 걸리지 않음
→ 연 2회, 장치 정상 작동 여부 및 운행 기록을 경찰에 확인받아야 함
→ 장치 미장착 시 무면허 운전 수준의 처벌 적용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이번 소식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상습’ 꼬리표까지 붙은 음주 운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세금/행정력 낭비 아니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이 대신 측정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주거지역만 매연이 피해 가진 않는다
음주 운전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신규 규정을 살펴보자. 이 내용도 흥미로운데, 어린이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 한정으로 디젤(경유) 모델 운행이 금지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디젤 모델 대신 하이브리드·전기·LPG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은 주행 빈도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주거지역에 유입되는 각종 유해 물질을 줄이고, 더 나아가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려면 대형 상용차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배기량 디젤 엔진이 탑재된 데다가 일일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배출가스 배출량 역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상용차의 등록 대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배출가스 규모는 전체의 3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화물차 매연은 주거지역만 피해 가지 않는다.”며 “일괄 적용이 어렵다면, 대형 화물차 역시 친환경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 도입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남자는 수동, 요즘은 자동
디젤 차량 제한 소식 외에 운전 면허제도 변경 소식도 있다. 하반기부터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가 시범 도입된다. 해당 면허를 취득할 경우,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t) 미만 화물차, 10t 미만 특수차, 3t 미만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다.
합격 점수 하한선과 갱신 시기는 기존 면허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득할 수 있는 곳은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일부 면허 시험장으로 제한된다. 단,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취득할 수 있다.
참고로, 신규 면허 발급자에 한해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자율주행 차량 및 서비스가 보편화될 텐데, 이에 대한 사전 적응 교육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가족 배려, 얼마나 지킬까?
마지막으로, 국내외에서 비판 받아온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뀐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내 공공주차장 내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후 민간 주차장 약 2,300개소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구역은 ‘여성의 주차장 내 안전’ 대신
→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운전
→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동반 운전자
→ 고령 운전자
등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로 주차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공간은 장애인 주차 공간처럼 주차장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와 가깝게 배치된다. 전용 색상은 기존 분홍색에서 서울 상징색인 꽃담황토색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이름표만 바꿨을 뿐 법적 강제성이 없으면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다. 주차난으로 이중 주차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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