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의 해’인 2024년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있을 ‘연차 꿀팁’이 공개됐다.
먼저 내년 휴일은 올해와 똑같은 68일이다. 이 중에는 임시 공휴일도 하루 들어갔는데 바로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만약 주 5일 근무자라면 토요일까지 합쳐 모두 119일 쉴 수 있다. 이는 2023년 117일보다 이틀 늘어난 것으로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의 관심사인 새해 최장 연휴는 9월 추석 연휴로 모두 5일간 쉴 수 있다. 2024년 첫 번째 연휴는 2월 설연휴로 9일 금요일부터 설날 당일인 10일 토요일, 대체휴일인 12일 월요일까지 4일을 쉴 수 있다.
즉, 주 5일 직장인이 가장 길게 쉴 수 있는 기회는 9월 추석 연휴인 토·일·월·화·수(14·15·16·17·18)인 셈이다. 이때 목·금(19·20)에 휴가를 낼 경우, 바로 이어지는 토·일(21·22일)까지 합쳐서 9일까지 쉴 수 있다.
또 달력을 보면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 목요일에 위치해 있어서 다음 날인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면 좀 더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이 많은 달 외에도 방학 없는 직장인이라면 7월과 11월을 기억하는 게 좋다. 둘 다 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어 아쉬운 달이기 때문. 지치지 않도록 미리 연차 계획을 잘 세워 두는 게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아직 추가적인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확률도 남아 있어서 총 휴일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 2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을 두 달 전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는 주말과 하루 간격으로 떨어져 있거나 명절 연휴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한 달 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임박해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렵고, 기업의 경영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이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윤 에디터 / jungyoon.ah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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