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해 신고당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고자를 협박한 사람의 정체가 충격을 안겼다.
지난 29일 유튜브 ‘딸배헌터’에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딸배헌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배달원이나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딸배헌터는 지난 5월 경남의 한 백화점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의 장애인 주차 표지가 3분의 2 이상 가려진 것을 발견했다.
딸배헌터는 해당 승용차를 구청에 신고하고 차주 A씨에게 전화해 가려진 주차 표지의 숫자와 차 번호가 일치하는지 물었다. A씨는 딸배헌터에게 바로 차를 빼겠다고 한 뒤 주차장에 나타났다.
A씨는 딸배헌터에게 계속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사정했다. A씨는 “오빠가 장애인인데 공동명의”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딸배헌터가 신고 취소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뭐 하시는 분이냐.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냐. 시민상이라도 받으시려고 그러냐. 파파라치해서 돈 버는 거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딸배헌터는 “주차 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 구청을 통해 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딸배헌터에게 세 번 연속 전화를 걸어 재차 신고 취소를 강요했다. A씨는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 명의죠?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 번 두고 보겠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딸배헌터가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라고 묻자 A씨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딸배헌터는 A씨의 협박성 발언에 참지 않고 그를 고소했다. 결국 A씨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 원의 처벌을 받고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까지 인정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딸배헌터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금융기관 직원이란 사실을 공개하며 “저도 직업 보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네티즌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휴대폰 본인 명의시죠?’ 이러는 건ㅋㅋ 대놓고 협박이네”, “공론화해서 찾아내야 하는 거 아님? 저건 진짜 뭐지. 개인정보로 협박하는 거 어이가 없네ㅋㅋㅋㅋ”, “악질이네”, “잘못을 들켰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고 뉘우치는 게 어려운가? 하다못해 그런 척이라도 하는 게 어려운가. 왜 괜히 일을 더 키우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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