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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급여 월100만원까지 오른다…비급여 보고제 확대

연합뉴스 조회수  

보건복지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정책…만 2세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0원’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생계급여 대상 확대…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부모급여 (PG)
부모급여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며,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사라진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시기에 도입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폐지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일상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부모급여 월100만원까지 오른다…비급여 보고제 확대 - 2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상향 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며 긴급복지 지원금액을 13.16%(4인가구 기준) 인상한다.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 지역도 6월부터 4곳에서 8곳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관리받고,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현재 5%인 것이 0%가 되는 것인데, 식대(50%)나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고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1천68개 항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그래픽]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그래픽]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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