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일부 제품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4일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가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판매 중인 상품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으며,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접수됐다며,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당시 여에스더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밝힌 여에스더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으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여에스더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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