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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떠났지만 범죄는 남아 있어…수사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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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이 지난 2017년 서울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미옥’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 뉴스1

배우 이선균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고인이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에게 공갈·협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이뤄진다는 관측이 나왔다.

2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고 이선균 사망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손 변호사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 10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톱배우 L씨를 내사 중이라고 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곧이어 L씨가 40대 유명 배우고 중저음의 목소리로 유명하다는 게 보도됐다. 배우의 실루엣을 담은 기사까지 나왔다. 대중들은 L씨가 이선균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 초부터 1년 동안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의심했다. 첩보가 있었다더라”며 “지난 9월에는 서울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손님들이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과 관련된 부분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23일에는 이선균이 입건됐다. 내사 결과 이선균에게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된 건데 이 단계부터 뭔가 매끄럽지 않았다”며 “아무리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마약 사건이라고 해도 내사 단계에서 실명이 노출된 경우가 많지 않다. 실명이 알려졌기에 경찰이 입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가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이선균의 실명이 노출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보도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경찰 측에서는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이 아니면 어디서 정보가 새나갔을지는 의문”이라며 “새로운 걸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이 과연 어디까지 취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경찰에 이선균도 함께 했다는 얘기를 했고 경찰은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A씨는 전과가 꽤 많다. 마약 투약을 비롯, 전과 6범으로 알려졌다”며 “또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이선균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의사도 일주일 전에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선균이 생전에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또 누군지 모르는 B씨와 함께 이선균에게 협박을 했다는 거다. 사생활 폭로 관련 협박을 했고 이선균이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해 A씨에게 3억 원, B씨에게 50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근데 또 A씨는 B씨에게 협박을 받은 거라며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A씨 윗집 사는 여성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찰은 3차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강압 수사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이선균이 사망했기에 마약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그러나 이선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겠다는 공갈 혐의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밝혀낼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범죄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균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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