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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고령 상인에게 장난감 지폐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물건값으로 상인들에게 장난감 지폐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A씨는 청주시 상당구 전통시장에서 70대 여성 노점상 B씨에게 장난감 지폐를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0원 상당의 된장을 구매한 뒤 5만원짜리 장난감 지폐를 내고 4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돈을 받았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6일 A씨를 대전 유성에서 붙잡았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5만원짜리 장난감 지폐 33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말고도 상인 3명이 더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고령이다. 손님이 많을 때 제대로 지폐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는 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아이들 놀이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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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한국은행은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조지폐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에 신고된 위조지폐 건수는 줄고 있지만 최근 대면 상거래 정상화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새로운 유형의 위폐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영화소품’이나 견본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위폐의 경우 육안으로 볼 때 잘 보이지 않아 주로 고령층 상인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돼 이들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법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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