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학생을 때린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과잉 체벌’ 논란에 휩싸였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남성 교사 A 씨가 학생을 체벌하는 일이 발생해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센터, 경찰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북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교실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B 군 등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4~5차례 때리는가 하면 칠판 앞에 엎드려 벌을 세웠다.
앞서 이날 교실에서 다른 학생간 벌어진 다툼을 B 군 등이 중재하려 했으나, A 씨가 ‘이간질’ 행위를 했다고 오해해 벌어진 일이었다. 교실에 있던 같은 반 학생들은 B군 등의 체벌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담임교사에게 맞은 B 군은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B 군 부모는 과잉 체벌이라고 판단,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사태를 파악하고 A 씨와 학생을 긴급 분리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도 뒤늦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으나, 학부모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B군 부모는 A 씨가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주장,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B 군 부모는 전북일보에 “(A 씨가) 점심시간에 손날로 목울대를 치고 뺨을 때려 아들이 점심 먹은 걸 토한 적도 있다고 한다”, “친구 C군도 부모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해왔었고, 부모는 외동으로 자라 응석 부리는 줄 알고 넘어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훈계를 가장한 가혹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학교생활 규정에도 체벌은 금지돼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일과 관련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오후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와 함께 합동 조사에 착수한다고 뉴스1은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현재 학교 측과 학부모 측 주장이 다른 ‘체벌 도구’도 살펴볼 계획이다. 학부모는 체벌 도구가 ‘쇠막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얇은 플라스틱을 스티로폼으로 감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오늘 오후 전북교육청 인권센터와 함께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