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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 어제(26일) 중국서 강제 송환됐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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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이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범행을 저지른 지 약 8개월 만이다.

경찰청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자 총책으로 조사된 이 모(26)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 씨. / 연합뉴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지시에 따라 공범들은 지난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했다.

이 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 씨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주중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해 왔다.

결국 이 씨는 사건 발생 52일 만인 5월 24일 중국 지린성 은신처에서 현지 공안에 체포됐다. 검거 이후 이 씨 송환을 위한 한·중 당국 간 협의가 이어졌으며 중국 공안부는 지난 20일 이 씨의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경찰청은 중국으로 호송팀을 급파해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에 이 씨의 송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마약 음료 사건 및 보이스피싱 관련자 등 피의자 총 60명을 검거했다. 더불어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 모(25)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지 약 8개월 만에 강제 소환된 이 씨. / 연합뉴스
이 씨가 경찰차에 탑승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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