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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민원 사주’ 류희림에 “도둑 신고했더니 신고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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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민정 의원실,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민정 의원실,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상 초유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중대 범죄행위 정황에 대해 특별감사와 수사 의뢰로 규명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명, 100여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내용으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와 같은 류희림 위원장의 입장을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5조에 의하면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공익신고자를 수사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수사받아야 할 것”이라 반박했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행위”라는 방심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청부 민원’을 제기하고, 이해충돌을 무릅쓰고 위법한 ‘셀프 심의’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류 위원장이 오히려 공익제보자들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며 “도둑을 신고했더니, 오히려 신고자를 조사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불법 유출 정보에 근거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과 인용보도”라는 류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을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이 “이번 사태로 고통을 겪으신 민원인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대목을 향해서는 “해당 민원인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개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류희림 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한 민원은 공교롭게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쏟아졌다”며 ‘민원 사주’ 배후에 방통위 등 정부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들을 바탕으로 방심위는 지난달 KBS MBC JTBC YTN를 상대로 1억4000만 원 과징금이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의원은 류 위원장을 향해 “가족이 신고했다는 걸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9월4일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발언한 직후부터 나흘간 가족과 지인들의 동일 내용의 신고가 무려 100여 건 접수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내일(27일)로 예정된 국회 과방위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주 ‘민원 사주’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과방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 하명 받고 임시기구(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만든 다음, 청부민원(신고)으로 심의 열어 정권 비판 보도 방송사를 중징계 하는 거대한 ‘가짜뉴스’ 심의 자작극, 현 정부 방송장악 음모의 단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18년 방심위는 직원의 ‘청부 민원’ 사실이 드러나자 직원을 파면했다. 위원장이 더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으니 책임이 무겁다”며 류 위원장 해촉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행동강령 등에서 명백하게 이러한 민원 청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류희림 위원장은 직권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에서 “방송 통신 심의 기능을 비판 언론 겁박·검열 수단으로 악용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도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한 뒤 “언론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나자, 도둑에 맞서 정당방위에 나선 공익 제보자를 겁박하는 적반하장, 몽둥이를 든 도둑이 바로 류희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제 방심위는 독립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심의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미디어오늘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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