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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팔고 부모에게 쌍욕 듣고 고소까지…죽으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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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팔았다가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VTT Stud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hyotographics-shutterstock.com

지난 2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3일 토요일 저녁 장사가 시작됐고 연말과 주말이 되어 갈수록 직원들도 저도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네이버 예약으로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고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같이 간 여자 손님도 부분 염색을 하고 긴 머리였다”라며 “쇼핑을 한 듯한 쇼핑백과 착용한 가방 또한 스무 살은 넘어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과 술을 주문했고 의심할 생각도 못 한 채 제공했다. 저의 불찰이다. 술을 따르고 마시는 과정도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금요일과 주말이면 저희는 긴장을 하는데 실수였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차고 들어와 홀은 정신없었고 여자 손님은 14만 4000원을 결제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글쓴이는 여자 손님의 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손님의 부모는 글쓴이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손님은 성인 여성이 아닌 미성년자였다.

결국 글쓴이는 고소를 당해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동행했다. 그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거 제 잘못이다. 근데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알바들의 생계까지 위협한다. 하루 술 먹고 깨면 생각도 안 날 불장난으로 저와 추운 날 발이 얼어갈 정도로 고생하는 직원들…다들 학생을 자식으로 둔 가장이고 알바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자 일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 그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왜 판매자한테만 있느냐. 구매자인 청소년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거냐.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한 달 두 달 영업정지 당하는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라며 억울해했다.

이를 접한 자영업자 네티즌들은 “술 마신 청소년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작정을 하고 속이는데 그걸 어찌 다 감당하겠느냐. 부모 책임도 있으면서 법이 그렇다고 꼭 신고했어야 하는지…카드도 본인 외엔 쓸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처벌은 받지 않으면서”, “진짜 화난다. 주먹이 운다 진심으로”, “사기꾼이 살기 좋은 코리아”, “이놈의 법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안타깝다” 등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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