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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억울”…법원 판단근거는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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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논란은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벌금형은 선고받은 이경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으로부터 총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의 신청 의사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해명 글을 토대로 당시 경찰 수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줄곧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지만, 1심 법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전 부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해 “저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만약 제가 운전했으면 (2년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못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GPS 기록을 보면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이 맞다”며 “경찰에 제출한 위치 정보와 저의 SNS 게시글 시간 등을 보면, 여의도 인근에서 9시 40~50분쯤까지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신고자도 재판장에서 나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전 부대변인은 “블랙박스 영상에도 제가 운전자로 나오지 않는다”며 “경찰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수사해서 내가 운전자임을 특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안 했다”라고 했다.

1심 법원은 이 전 부대변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점과 관련해 운전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 부대변인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일정 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협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시속 50~60㎞의 속도로 진행하다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를 했는데, 당시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은 잠이 깊게 들어 2번 모두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출발한 지 10여분 만에 급정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경 전 부대변인은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2심에서 억울한 판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경 전 부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천 배제와 관련해서도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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