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무늬만 프리’ 아나운서, KBS 상대로 최종 승소… 대법 “부당해고”

미디어오늘 조회수  

KBS에서 ‘프리랜서’ 신분으로 4년 동안 일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아나운서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KBS로부터 업무 배제를 당하고 법적 다툼한 지 4년 2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나운서 A씨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A씨가 KBS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A씨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KBS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gettyimages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gettyimages

A씨는 2015년 10월부터 강릉KBS와 계약을 맺고 TV·라디오 날씨와 정보 등 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하다 이듬해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TV와 라디오 뉴스 아나운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8년부터는 KBS춘천이 주말당직자를 파견 요청하면서 KBS춘천(주말)과 강릉(평일)을 오가며 뉴스진행 등 업무를 했다. 그해 말부턴 KBS(춘천방송총국장에 위임)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저녁 9시 TV 메인뉴스 아나운서 업무를 매일 수행했다. 다음해인 2019년 7월 KBS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A씨를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약 만료를 통보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KBS에 의해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KBS의 상당한 지휘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아나운서부 근무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했다. 강릉과 춘천에는 정규직과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함께 근무했고, 같은 SNS 채팅방에서 소통하며 일정을 공유하고 당직 근무도 함께 수행했다.

정규직과 동일 업무, KBS가 정한 프로 맞춰 출퇴근

A씨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는데, KBS가 배정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각 앞뒤로 출퇴근했다. A씨는 휴가 일정을 KBS에 보고했고, KBS 지시에 따라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가 공석인 업무를 대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KBS에 대해 종속 관계인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해왔다”고 짚었다. A씨는 KBS 방송편성부장 지시에 따라 개국기념식이나 종무식 사회를 봤다. KBS가 기획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강의’ ‘특강 두드림’ 등 행사에서 아나운서들과 분담해 강의를 하고, 방송사 견학을 온 이들에게 특강도 했다. KBS 구성원으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들며 A씨가 KBS에 실질적으로 전속(전적으로 속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 2년 넘게 A씨를 사용했으므로 A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며 “KBS가 들고 있는 ‘기간만료’ 사유는 근로기준법 23조가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역 KBS와 맺은 계약서에 지휘·감독 관련 규정이 없고 실제로도 KBS가 지휘·감독을 한 사정이 없다며 KBS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씨 승소 판결했고 KBS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KBS 전경.
▲KBS 전경.

쌓이는 판례 “KBS 제대로 복직시키고 고용구조 바꿔야”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KBS는 A 아나운서를 복직시킬 의무를 진다. A씨를 법률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KBS는 하루 속히 A씨를 발령 내 정규직 아나운서로 근무를 하게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번 판결은 현재 방송국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활동하는 많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들도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결론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최근 수년 간 방송사들이 ‘프리랜서’로 사용해온 아나운서들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쌓여왔다. 아나운서들은 MBC와 광주MBC, 대전MBC, CBS, UBC울산방송, 연합뉴스TV 등 방송사들을 상대로 각급 법원과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법적 다툼을 제기에 ‘노동자성’ 인정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MBC와 UBC 등 여러 방송사가 근로계약 회피를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류 변호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건 지난 수십년 동안 방송사가 유지해온 비정상적 고용구조 때문”이라며 “방송사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만큼 개별 사례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고착화된 비정규직 중심 고용구조를 과감하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렇게 ‘한 벌’이면 연말 룩 고민 끝!
  • “파리 혼잡함을 벗어나” 프랑스 릴의 건축 유산과 역사적 랜드마크 4
  • “무료 수영장에 전 객실 욕조” 서울 명동 신상 호텔 가보니
  • (2024 MAMA 찢었다) 폼미친 김태리 “드레스 패션” 모음
  • “무판 오토바이에 절도, 무단 침입!” 갈 때까지 간 요즘 학생들
  • “포르쉐 사려다 기아차 산다고?” 가성비 끝판왕 고성능 스포츠차 나왔다!
  • “발등에 불떨어진 KGM” 서울 강남 공략해 액티언 알린다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김민재 전적 신뢰' 바이에른 뮌헨 실세 "우리는 전투기 보유하고 있다"

    스포츠 

  • 2
    FA 미계약자 11인방…처지는 각자 다르다? 12월2일 기다리고 사&트 만지작거리고 미아 걱정하고

    스포츠 

  • 3
    손흥민, 그동안 천하의 맨체스터 시티를 여러 번 울렸는데 이번에는 과연...

    스포츠 

  • 4
    15년간 팀 간판이었던 선수가 40억에 충격 이적 “이렇게 돼서 미안하고 슬퍼“

    스포츠 

  • 5
    “전부 신맛이…” 전유성이 부쩍 수척해진 얼굴로 전한 근황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연예 

[AI 추천] 인기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아스널에서 등번호 9번까지 달았던 박주영이 은퇴와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이유)

    스포츠 

  • 2
    양민혁, 내달 16일 '손흥민 토트넘' 합류 "축구인생 시즌2 시작"

    스포츠 

  • 3
    '돈치치 빠진' 댈러스, '요키치 트리블더블' 덴버에 신승→NBA컵 2승째 신고, 마샬 26득점 폭발

    스포츠 

  • 4
    한화 출신 34세 외야수의 추운 겨울 예고…갑자기 벨린저·스즈키와 헤어졌다, ML 474G·OPS 0.718

    스포츠 

  • 5
    “이건 포르쉐도 못 따라온다”…912마력 괴물 등장, 대체 무슨 차길래?

    차·테크 

[AI 추천] 추천 뉴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이렇게 ‘한 벌’이면 연말 룩 고민 끝!
  • “파리 혼잡함을 벗어나” 프랑스 릴의 건축 유산과 역사적 랜드마크 4
  • “무료 수영장에 전 객실 욕조” 서울 명동 신상 호텔 가보니
  • (2024 MAMA 찢었다) 폼미친 김태리 “드레스 패션” 모음
  • “무판 오토바이에 절도, 무단 침입!” 갈 때까지 간 요즘 학생들
  • “포르쉐 사려다 기아차 산다고?” 가성비 끝판왕 고성능 스포츠차 나왔다!
  • “발등에 불떨어진 KGM” 서울 강남 공략해 액티언 알린다
  • ‘뺑소니 무죄라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판결에 네티즌들 ‘격분’

추천 뉴스

  • 1
    '김민재 전적 신뢰' 바이에른 뮌헨 실세 "우리는 전투기 보유하고 있다"

    스포츠 

  • 2
    FA 미계약자 11인방…처지는 각자 다르다? 12월2일 기다리고 사&트 만지작거리고 미아 걱정하고

    스포츠 

  • 3
    손흥민, 그동안 천하의 맨체스터 시티를 여러 번 울렸는데 이번에는 과연...

    스포츠 

  • 4
    15년간 팀 간판이었던 선수가 40억에 충격 이적 “이렇게 돼서 미안하고 슬퍼“

    스포츠 

  • 5
    “전부 신맛이…” 전유성이 부쩍 수척해진 얼굴로 전한 근황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아스널에서 등번호 9번까지 달았던 박주영이 은퇴와 관련해 말문을 열었다 (+이유)

    스포츠 

  • 2
    양민혁, 내달 16일 '손흥민 토트넘' 합류 "축구인생 시즌2 시작"

    스포츠 

  • 3
    '돈치치 빠진' 댈러스, '요키치 트리블더블' 덴버에 신승→NBA컵 2승째 신고, 마샬 26득점 폭발

    스포츠 

  • 4
    한화 출신 34세 외야수의 추운 겨울 예고…갑자기 벨린저·스즈키와 헤어졌다, ML 474G·OPS 0.718

    스포츠 

  • 5
    “이건 포르쉐도 못 따라온다”…912마력 괴물 등장, 대체 무슨 차길래?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