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차 자리를 두 칸 차지하고 주차한 외제차 차주가 이를 신고한 동대표에게 욕설 쪽지와 협박 문자 등을 보내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민 중 최악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의 동대표라 밝힌 A씨는, 경차 자리에 주차한 대형차를 관리실에 신고한 뒤 차주인 B씨로부터 욕설 쪽지를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B씨는 쪽지에서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관리실에 신고한 네X 보라고 쓰는 거다”라며 “자리 없으니까 주차했지 뇌가 없냐. 할 일이 그리 없느냐”고 욕설을 남겼다. 또 “X까고 일반자리에 주차하는 경차부터 단속해라. 주차자리 없는데 어쩔래 뭐”라고도 적었다.
A씨는 “B씨는 본인 소유의 BMW 7 시리즈 차량을 세울 때 경차자리 두 자리를 차지하고 주차했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항의를 해도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BMW 7 시리즈 차량의 가격은 약 1억5980만~1억7770만원이다. 또한 B씨는 아파트 관리 규약상 세대 차량 2대 등록 시 월 2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B씨는 차량을 계속 바꾸고 입차 예약을 하거나, 이중주차를 하는 등의 꼼수로 새 차량을 등록 없이 사용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가 입주민들이 이에 동조해주지 않자 제 번호를 알게 돼 카카오톡으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관리사무소에도 매일 전화해 협박과 욕을 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젠 지하 주차장에서 만날 때마다 옆으로 오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내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미약하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는 명품인데 인성이 명품이 아니다”, “차는 억짜리 타고 다니면서 2만원이 없나 보다”, “욕설한 것은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다”, “다음에도 저러면 꼭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놓고 고소해라”, “별 진상짓이 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차 주차구획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관련 법령은 마땅치 않다. 주차장법 시행령 4조를 보면 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경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합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차가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한다 해도 단속할 법령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 사례와 같은 주민간 주차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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