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대변인·前경기아트센터 사장…알리바이 위증 관여 정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도흔 기자 = 검찰이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이 이뤄지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관여한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2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1심 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위증 정황을 인정한 지 2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씨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전북 임실에 있는 개인 사무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씨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가 김씨의 알리바이에 관해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3일 란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6월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이후 검찰은 위증 과정에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 김씨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넓혀왔다.
지난 9월 이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다소 주춤했던 수사는 지난달 김씨 1심 재판부가 위증 의혹에 대해 “의심이 가는 사정이 확인됐다”고 판시하면서 다시 본격화했다.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은 대표적인 이 대표의 ‘이너 서클’로 꼽힌다.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10여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8∼2021년 경기도립 청소년수련원에서 경영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말았고,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사장이 고(故)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에게 연락해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달라는 회유를 시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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