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이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징수 근거로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를 금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됐지만 여전히 수신료 징수 방식을 둘러싼 주체들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로 수신료를 고지·징수해 온 한국전력과 KBS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해온 아파트를 비롯해 주거 유형에 따라 누가 어떻게 수신료를 걷어야 하는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신료 징수업무를 떠넘기지 말라며 반발해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2월부터 수신료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8일 KBS 결산 승인안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민 사장에게 “이 일(수신료 징수)을 대행해줘야 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에서 못 하겠다고 했다. 분리징수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건데 KBS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 사장은 “대주관이 일부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데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수신료 징수에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며 “관리사무소는 공과금 등을 걷는 게 원래 의무 중 하나”라며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은 데 따르면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징수 근거로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받지 않겠다라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오히려 대주관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 징수 주체로 명시된 게 하나도 없다. 민간 단체가 왜 KBS의 일을 해주고, 한국전력 일을 해줘야 하나. 관리사무소가 공무원인가. 너무나 희한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임의로 설정해둔 유예기간도 지났고,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건가. 수신료 안 내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어떻게 처분할 건가”라고 물었다.
박 사장은 “(수신료 미납은) 본인의 의사인데 안 내면 가산금 부과하고 방통위 허가를 받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체납된 수신료 징수를 위한 비용 문제를 들며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확답을 미뤘다. 방송법은 TV수상기 소지자가 수신료를 안 내면 3%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 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강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리 고지가 시작되는 시점도 불명확하다. 한전이 앞서 요청한 유예기간이 지난 10월로 끝났지만 이후로도 관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 합의가 언제 이뤄지냐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박 사장은 “목표는 가급적 2월 초부터 전면적 시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 “분리징수는 결국 (전기요금과) 결합해서 고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 고지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집합 건물, 특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한전, KBS,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하고도 계속 논의하고 점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을 바꿨으면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하라. 그걸 할 자신이 없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하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게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가. 국민들은 더 불편해지는데 그렇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질의 동안 과방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박성중 의원(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은 “전반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신료 관련해 얼마나 분리징수가 되고 있는지 현황이 파악된 것 있느냐”며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해서 제대로 답변하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다는 것도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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