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배달 라이더에 골프채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라이더 골프채 풀 스윙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자신을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A씨의 유튜브 댓글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당사자는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있으며, 가해자 아버지라는 분이 정신이상 문제를 강하게 어필하여 정신병원 구금 그리고 판사는 기각처리 했다고 한다”며 “기각이라는 소리를 듣고 참 기가 막히고, 이러니까 ‘묻지 마 폭행’이 생기는구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 수리 때문에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하자면 오토바이 수리비 260만원에 매일 리스비 4만원씩 나간다. 한 달에 (리스비만) 120만원가량”이라며 “오토바이 부품이 파손돼서 (수리하는데) 6~8개월 걸린다고 센터에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는 “최소 6개월 리스료와 수리비만 1000만원 이상의 피해예상액이었으며, 대물과 대입을 합쳐 합의금을 이야기했다”며 “문제를 좋게 해결하고자 보험사, 리스사 등에 많이 문의해 보험 이관이 되는지 보험 일시 정지가 되는지 등을 알아봤다. 불가라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전 1살 갓 돌 지난 아이가 있는 아빠다. 배달이라는 이미지가 나쁜 건 알지만, 열심히 살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가장”이라며 “‘딸배'(오토바이배달 기사들을 비하하는 용어)라는 무차별 공격은 안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은 연락도 잘되지 않으며 사건 번호나 상황을 제대로 받아 본 적 없다”며 “절대 합의는 없을 예정이며 합의금을 얼마를 주든 저런 사람이 거리에 다니지 못하게 공론화해서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 ‘강남 한복판 처음 보는 학생이 골프채를 휘둘러 폭행당해 합의금만 3000만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시29분께 강남 삼성도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골프채를 휘둘렀다. A씨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남학생은 떨어진 골프채를 주워들고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다.
이 학생은 10분 뒤 인근에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폭행 이유에 대해 “그냥 이유 없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해 학생 아버지가 첫날에는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이후 사과가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학생은 초범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7000만원~1억원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나는) 3000만원을 얘기했다”며 “가해 학생 아버지는 1500만원을 준다더라. 합의금을 받지 않고 처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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