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피해자들 눈감기 전에 판결 나왔더라면”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21일 대법원의 승소 후 판결 후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판결 중 가장 두텁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각각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음에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그들의 사진이 대신 자리했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2013년, 2014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동안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사건을 대리한 김정희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이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5년 동안 판결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고 그사이 여러 명의 원고 당사자들이 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 감기 전에 보고 싶었던 판결 선고 결과를 (작고한 원고들이) 보지 못한 것은 또 하나의 사법부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늦었지만 사법부의 이 판결도 귀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이날 판결로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모든 강제동원 판결은 최소한 소멸시효로 기각될 염려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들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을 받았거나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2018년 대법원 판결 3건과 이날 선고된 2건을 포함한 70여건이다.
일본제철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판단은 2012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리됐다”며 “앞서 판단되지 않아 2·3차 소송에서 분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시효였는데 오늘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않는 한 법률적 쟁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예상된 반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선고는) 한일 정부 간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2018년 이후 5년이 지나 판결이 났는데 첫 번째 책임은 송달을 늦춘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데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냐”라며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해 일본 정부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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