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인권침해, 소멸시효 적용 안돼”…1인당 최대 11억2천만원 배상
피해자 “의미 있는 결과…국가, 항소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정부가 항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과 개별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1억원 범위에서 가산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원에서 최대 11억2천만원까지다. 총 청구 액수 203억원 가운데 70%가 넘는 145억8천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국가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국가의 강제수용은 법률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위법적 훈령”이라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법리에 따르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대해선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원고들 상당수가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학습권이 침해당한 점,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명예 회복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 수용돼 그 기간에 고통과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원고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1975∼1988년 수용자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다. 이에 따라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이채식(54)씨는 선고 뒤 “솔직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했고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법부가 국가의 과실 혹은 범죄행위라고 명시해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진실화해위 결정문을 받은 분들과 아직 조사 중인 분들이 700여명이 되고,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분이 200여명에 달한다”며 “오늘 선고는 그분들에게도 좋은 판결을 끌어내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선 “다른 피해자와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견으로는 피해자의 공감대를 형성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할 때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진영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며 “피해자들이 하면 모를까 국가에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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