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경찰 부모님의 부고 문자로 피싱문자가 난무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8일 경찰청 내부망 ‘폴넷’에는 ‘경찰관 동료를 사칭한 부고장 피싱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제는 경찰 휴대폰까지 침투했다”며 피싱 사기도 극에 달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최근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도 부고 문자 내 링크를 무심코 눌렀다가 피해를 겪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1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내는 이런 ‘미끼 문자’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자 안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앱에 감염되면, 범인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와 사진을 모두 확보하고 대상자의 위치 파악, 전화 가로채기 등이 가능해져 피해자가 범인을 완전하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탓이다.
경찰은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사칭 및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최근 다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11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48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피해액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347억원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들어서 피해가 급증한 것이다.
경찰청은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112로 신고하면 통합신고센터에서 조처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곽진산 기자 /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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