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에 참여했다가 2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교회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금정구청이 A교회에 대해 개발부담금 2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가혹해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A교회가 금정구청이 주관하는 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에 참여하며 시작됐다. 인근 주차장이 주차 수요를 흡수하지 못해 주차난이 발생하자 교회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소유 임야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약정을 구청과 체결했다.
당시 구청은 A교회 주차장 조성에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회 측은 주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민에게 주차장을 무상으로 오픈했다.
문제는 구청이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주거지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7배 상승했는데, 구청은 이를 근거로 A교회에 개발부담금 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지자체 사업에 참여해 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했더니 되레 2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A교회는 권익위에 “주민을 위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한 것이고, 구청이 사전에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보조금까지 지원했다가 개발부담금을 거의 2억원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고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A교회에 주차장 개방 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또 해당 주차장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게 봤다. 권익위는 “해당 주차장 토지는 교회 부지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고 주변에 건물 신축 등 개발 가능성이 없다”며 “개발부담금 규모가 크지만 토지 여건상 이를 상쇄할 만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익위는 해당 주차장 부지 대부분의 지목을 원상복구하고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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