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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현재 상황… 오늘(19일) 전해진 피프피 피프티 소식, 진짜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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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전 멤버 3명이 100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

소속사 어트랙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새나(정세현)·시오(정지호)·아란(정은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데뷔한 그룹 피프티 피프티. 현재는 멤버 키나(송자경·사진 속 왼쪽 두번째)만 활동 중이다. / 피프티 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

어트랙트 측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전속계약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모 이사, 멤버 3인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산정한 손해배상액와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며 “다만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 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전속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명 / 피프티 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은 전 소속사인 어트랙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계약 위반, 신뢰 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소속사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피프티 1인 멤버로 활동을 재개한 키나 / 어트랙트 제공

이 일 이후 멤버 키나(송자경)는 그룹에 복귀했으나, 나머지 멤버 3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항고 역시 기각됐다.

어트랙트 측은 항고심 판결 이후 세 멤버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결국 키나만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 중인 키나 / 피프티 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

활동을 재개한 키나는 데뷔 1주년을 홀로 맞이했다. 첫 정산금을 받고, 지난달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도 참석했다.

지난해 4인조 걸그룹으로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 현재 키나(가장 오른쪽)만 그룹에 속해 있다. / 피프티 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

한편 지난해 11월 4인조로 가요계 활동을 시작한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2월 발매한 첫 싱글 ‘큐피드’로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데뷔 134일 만에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진입’이라는 한국 아이돌 역사상 최단일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 K-팝 걸그룹 최초로 ‘영국 오피셜 차트 10’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등 국가 음원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시기 돌연 소속사와 분쟁을 벌이면서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

현재 어트랙트 측은 그룹 탄생을 함께했던 외주업체(외부 프로듀싱팀) 더기버스가 일련의 팀 와해 사태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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