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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 운영기관 하천 점용료 전액 면제’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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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난 12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하천 점용료 39억1000만 원을 절감하고 각종 건설공사 시 하천 점용료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한강을 비롯하여 청계천, 중랑천, 도림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을 지나고 있어 하천부지에 철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공사는 하천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시설물이 존치하는 동안 매년 하천 점용료가 부과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부딪혔다. 이는 곧 사회적 요구로 인해 시행 중인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또 동일 철도시설에 대해 운영 주체 및 설립 근거에 따라 하천 점용료가 상이하게 부과되는 형평성 및 역차별 문제가 존재했다. 하천법에서는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하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철도공사 및 GTX, 신안산선 등 타 철도사업자와 다르게 하천 점용료를 부과받고 있었다.

공사는 이 같은 재정부담 상황을 해결하고, 같은 호선을 운행하고 있는 철도시설과의 형평성 및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 5월부터 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시작으로 서울시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끝에 마침내 12월 12일 하천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은 신설된 제 44조 1항 6호의 ‘도시철도 운영자(지방공기업)가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인정하여 하천 점용료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올해 7호선 고속터미널역 1역 1동선 사업으로 부과된 반포천 하천부지 점용료부터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부과되거나 부과될 하천 점용료 예상액은 약 39억 원으로 이는 지하철 출입구를 개선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공사비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백호 사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은 법령의 운영상 미비점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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