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만 매달 1억2천만원가량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월 33만원 정도 오른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천560원에서 월 848만1천420원으로 월 65만8천86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1억2천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천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천160원을 더 내게 된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월급에 해당할만한 이런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148만원 수준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천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천775만원 이상이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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