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들이 배당기준일을 기존 결산기말(12월 31일)이 아닌 그 이후로 변경한다.
18일 정광영 DB금융투자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당사 커버리지 금융사 중 삼성생명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들이 배당기준일을 기존 결산기말(12월31일)이 아닌 그 이후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면서 “정확한 배당기준일 시기를 현재 알 수 없지만, 금융위원회의 배당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기배당을 하는 금융지주 4사(KB, 신한, 하나, 우리)의 경우 결산과 분기 배당 기준일(3월 31일) 관련 혼선을 막기 위해 결산 배당 기준일이 정기 주주총회 이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의 경우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두 번의 배당기준일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말에 배당을 받을 주주 명단을 확정하고, 이듬해 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는 ‘선(先) 배당기준일·후(後) 배당액 확정’ 방식을 이어왔다.
또한 정 연구원은 “분기배당 기준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된 영향으로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2023년 결산배당기준일이 분기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과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분기배당 기준일과 기말배당 기준일이 상당이 가까워 짧은 시차를 두고 배당락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2023년 기말배당에만 해당되는 일시적인 문제로, 2024년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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