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정치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본인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경 부대변인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당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잠들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건 나흘 뒤 담당 경찰관이 물어봤을 때에도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위협 운전을 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인 A 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경 부대변인은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급브레이크를 밟고 옆 차선으로 이동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또다시 여러 번 급제동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1980년생으로 인천일보 기자 출신인 이경 부대변인은 최근 대전 유성구을 지역구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로 분류된다.
이경 부대변인은 지난 8월 21일 “사즉생의 각오로 내년 총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 들러 “내년 총선 도전은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살아오겠다는 것”이라며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유성구을 총선 출마 결심은 30대 후반인 2015년부터 했었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2024년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왔다”며 “수도권 지역 출마 권유도 있었지만 저의 유성구을 지역에 대한 출마 의지는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고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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