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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외모와 관련해 지지자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씨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요즘 유전자 검사 키트가 유행이더라”라며 “용기에 보존제와 함께 타액을 보내면 DNA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친할아버지가 이국적으로 생겼다”면서 “인도 총리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약 2주 뒤 조씨가 받은 유전자 혈통분석에 따르면 그는 56.87%의 한국인, 23.77%의 일본인, 15.49% 중국인, 3.87%의 몽골인으로 100% 동아시아인의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씨는 “인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뻔한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혈통 외에 “비만 위험도와 체지방률이 낮은데 체질량지수가 높다고 나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퇴행성 관절염 지수가 높다고 나왔는데 벌써 무릎이 쑤시는 걸 보면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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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면증 위험이 평균보다 낮다는데 전 태어나서 불면증을 앓아본 적이 없다. 아침형 인간보다는 저녁형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진단했다.
아울러 자신이 선호하는 와인 성향까지 비슷하게 맞혔다며 “신빙성이 꽤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DNA 검사 결과에 관해 “혈통분석은 신뢰도가 높은데 나머지는 걸러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영상을 매듭지었다.
한편 조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리단길’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7장의 사진·영상을 게재했다. 여배우들이나 걸그룹 멤버들이 자주 취하는 포즈와 스타일링을 한 모습으로 이 게시글은 17일 오후 기준 1만7000여개의 ‘좋아요’를 얻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연예인보다 더 뛰어난 외모”, “연예인 인플인 줄”, “멋짐 폭발”, “유튜브 패션 콘텐츠 해주세요”와 같은 댓글을 남기며 호응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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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둔 올해 8월 10일 조씨를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증거조사를 간소화한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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