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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부산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정아영양 부모가 부산 동래구의 이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정양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재산상 피해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으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3억9000만원의 67% 정도가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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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사 재판에 있어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 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인 B씨는 A씨 사용자로서 불법 행위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 14명을 21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생후 5일 된 영아의 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린 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이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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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는 정양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지난 5월 대법원 역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정양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의식을 잃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좌측 머리 부분이 8.5㎝ 벌어지는 등 골절이 발견됐다. 이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왔지만 3년간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지난 6월 심장박동이 떨어지며 뇌사 상태에 이르러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뒤 하늘나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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