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의 형수가 피해 여성에게 까지 직접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황의조의 형수 A 씨가 황의조는 물론 피해 여성에게까지 직접 연락해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채널A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7일 피해 여성이 황의조와 나체로 영상통화하는 캡처 사진을 피해 여성에게 보냈다.
A 씨는 사진과 함께 피해여성에게 “이게 당신이냐? 황의조는 여자가 많다. 내가 곧 사진을 올리겠다”라고 협박 메시지도 보냈다.
A 씨는 같은 날, 황의조에게도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의 캡처 사진과 함께 “HI! Uijo”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나는 당신의 영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당신은 여자가 많은데, 이 영상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협박했다. 이어 “맛보기 사진 몇 장인데 업로드를 기대해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의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15일“본 법인은 ‘변호사법 위반’ 의혹과는 관련이 없고 황의조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첫번째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 유포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 두번째 황의조가 불법 촬영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 총 두 건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본 법인은 황의조가 지난 6월 성관계 유포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한 바가 없다. 또 11월부터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만 변호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유포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은 이미 타 법무법인이 선임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형수 측 변호인도 별도로 선임돼 조사 입회, 영장실질심사 등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형수 측이 선임한 기존 변호인 조사 참여가 그 변호인 일정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황의조 및 그 가족들이 본 법인에게 형수에 대한 조사에 한시적으로나마 동석해 줄 수 있는지 의뢰했다. 이후 본 법인은 만약 황의조 및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형수에 대한 변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이어 “위 과정에서 사전에 수사기관과 대한변호사협회 양쪽에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변호사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황의조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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