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연루돼 기소유예…검찰 ‘죄가 안 됨’으로 처분 변경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과거 처분을 바로잡은 검찰에 직접 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 사장은 이달 4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귀 검찰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적은 편지를 박종근 광주지검장에게 보냈다.
조 사장은 1980년 10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법정 최후 진술서를 유인물로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구속됐고 이듬해 1월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7일 과거 군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조 사장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은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다”며 “진정성 있게 경청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조현일 검사님과 김성원 수사관님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편지에 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 사장과 통화에서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도 총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총장은 작년 5월 일선 검찰청에 과거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형사 처분을 받은 이들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은 직권으로 재기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82명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4명이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검찰의 명확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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