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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꼼수를 통한 병역 면제에 군 당국이 칼을 들이댔다.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돼 고도미만이나 저체중으로 무조건 군대를 가야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인 BMI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무조건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다. 18.4~16 이하의 저체중 역시도 군대를 가야 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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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지난 2008년까지 병역검사시 BMI가 ‘17 미만 또는 35 이상’일 때 4급으로 판정했다. 이후 2015년부턴 ‘17 미만 또는 33 이상’으로 바꿨다가 2021년부터 다시 ‘16 미만 또는 35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5급은 ‘전시 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검사’다.
이외에 군 당국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 역시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 근로역)으로 판정 △뇌전증처럼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일부 질환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22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군에 충분히 입대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은 입대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신질환·심리취약자 등 현역·보충역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 역시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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