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사 시절 ‘김 순경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고 한겨레가 14일 단독 보도했다.
‘김 순경 사건’이란 살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상고심 재판을 받던 김모 순경이 진범이 뒤늦게 잡힌 덕분에 가까스로 누명을 벗은 사건이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마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
지난 1992년 11월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18세 여성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 관악경찰서는 범인으로 관악경찰서 소속이었던 김 순경을 지목했다.
여성의 남자친구였던 김 순경은 사건 당일 새벽 여성과 여관에 투숙했다가 아침에 여관을 나가 잠깐 파출소 근무를 한 뒤 다시 여관에 돌아와 여성이 사망한 사실을 신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김 순경에게 가혹행위를 하며 “자백을 하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조사하고 탄원서도 내주어 집행유예로 2개월 이내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자술서를 받았다. 실제로 김 순경 누나는 경찰이 동생을 연행한 뒤 5일간 잠을 아예 재우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경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담당 검사는 김 후보자였다.
김 순경은 김 후보자에게 ‘경찰 조사 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했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김 검사는 폭행치사보다 형량이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받았지만 다행히 상고심 선고를 앞둔 1993년 11월 24일 진범이 붙잡혀 무죄 판단을 받았다. 강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10대 남성이 여죄를 추궁받던 중 자신이 여성을 죽였다고 자백했다.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큼 자백내용이 구체적이었다.
김 순경은 1994년 4월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국가를 상대로 4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1999년 1억 8749만여원의 국가 배상을 확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순경의 경찰 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소지했던 수표 2개가 진범과 비슷한 이름이 적힌 채 현금으로 교환됐으며, 범행 현장에서 김 순경과 피해자 외의 혈액과 족적이 나왔음에도 이를 수사해달라는 김 순경의 호소를 검사가 묵살했다고 짚었다. 다만 검사의 잘못이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보진 않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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